신주발행 공고 [정정]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IFT 작성일18-04-13 15:28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공 고 문 제목 : 신주발행 공고 (정정)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년 9월 11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 공고내용 중 신주 발행에 관하여 일부 정정하여 아래와 같이 이를 공고합니다.- 아 래 - * 위 공고내용 중 변동사항은 청약자의 동의를 득하였습니다.2017년 09월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42 판교디지털센터 C동 602호 쉬프트정보통신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영 식 拜上 이전글 다음글 목록